한기정 “거대 플랫폼 반칙 행위 집중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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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장노엘 바호 프랑스 디지털전환·통신 담당 특임장관과 만나 온라인 플랫폼 시장 내 공정한 거래 질서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바호 특임장관과의 면담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지위 남용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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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질서 구축 협력도 약속
한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했고, 상반기 중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혼합결합으로 인한 진입장벽 증대효과, 지배력 전이 가능성 등을 보다 엄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 입점업체, 소비자 등 플랫폼 시장 구성원들이 대화를 통해 스스로 ‘룰’을 만들어가는 ‘플랫폼 자율규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지난해 8월 플랫폼 자율기구 출범 이후 지난 3월에는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고, 현재는 오픈마켓 분야의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바호 장관은 유럽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의 입법 과정과 프랑스 현지법과의 조화 방안, 담당 기관 지정 등 후속 과제에 관해 설명했다. DMA는 지난해 11월2일 발효 이후 6개월간 조정기간이 부여됐으며, 프랑스 현지법과의 조화 방안 마련 등 세부 입법과제가 남아 있는 상태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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