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직회부’ 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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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3법'이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방송3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에 대해 표결한 결과 세 법안 모두 재석 177명 중 찬성 174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습니다.
'방송3법'은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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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3법’이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방송3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에 대해 표결한 결과 세 법안 모두 재석 177명 중 찬성 174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습니다.
‘방송3법’은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집단 퇴장한 뒤 국회 로텐더홀에서 ‘거대 야당 입법폭거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11명(KBS)과 9명(MBC)인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씩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시민단체와 직능단체 등 다양한 집단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 공영방송 사장은 성별과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꾸린 100명의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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