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품은 한화… 공정위 조건부 승인 수용

이재창 2023. 4. 2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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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대우조선)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27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시스템 등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조건부 승인은 한화와 대우조선의 수직 결합이 경쟁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공정위가 판단해서다.

또 입찰 과정에서 한화가 경쟁사업자로부터 얻은 영업비밀을 대우조선에 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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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대우조선)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27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시스템 등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한국을 마지막으로 지난해 12월 8국 경쟁 당국에 신청한 기업결합이 4개월 만에 모두 마무리됐다.

조건부 승인은 한화와 대우조선의 수직 결합이 경쟁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공정위가 판단해서다. 함정 부품(전략 무기) 13개 시장에서 점유율이 81.6%에 달하는 한화가 대우조선에만 정보를 주거나, 경쟁사와 다른 견적을 제시해 함정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입찰 과정에서 한화가 경쟁사업자로부터 얻은 영업비밀을 대우조선에 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함정 탑재 장비의 견적 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대우조선의 경쟁사업자가 방위사업청을 통해 함정 탑재장비의 기술정보를 요청했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경쟁사업자로부터 얻은 영업비밀을 대우조선에 주는 것도 금지한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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