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품은 한화… 공정위 조건부 승인 수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대우조선)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27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시스템 등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조건부 승인은 한화와 대우조선의 수직 결합이 경쟁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공정위가 판단해서다.
또 입찰 과정에서 한화가 경쟁사업자로부터 얻은 영업비밀을 대우조선에 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대우조선)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27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시스템 등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한국을 마지막으로 지난해 12월 8국 경쟁 당국에 신청한 기업결합이 4개월 만에 모두 마무리됐다.
조건부 승인은 한화와 대우조선의 수직 결합이 경쟁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공정위가 판단해서다. 함정 부품(전략 무기) 13개 시장에서 점유율이 81.6%에 달하는 한화가 대우조선에만 정보를 주거나, 경쟁사와 다른 견적을 제시해 함정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입찰 과정에서 한화가 경쟁사업자로부터 얻은 영업비밀을 대우조선에 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함정 탑재 장비의 견적 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대우조선의 경쟁사업자가 방위사업청을 통해 함정 탑재장비의 기술정보를 요청했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경쟁사업자로부터 얻은 영업비밀을 대우조선에 주는 것도 금지한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노홍철도 당할 뻔…"주가조작 세력 수차례 투자유혹 모두 거절"
- 임창정 "빚 60억 차압들어올 것...주가조작 일당 8000억 움직여"
- 64세 시장, 10대와 결혼 후 장모를 비서관에 임명…브라질 `발칵`
- 모교 한림대 찾아간 박지현 "기성 정치인 줄 잡겠단 생각 버려라"
- `촉법 소년`이 경찰 때리며 욕설…누리꾼들 "참아낸 경찰관 대단"
- 韓 "여야의정 제안 뒤집고 가상자산 뜬금 과세… 민주당 관성적 반대냐"
- [트럼프 2기 시동] 트럼프, 김정은과 협상할까… "트럼프 일방적 양보 안 할 것"
- 내년 세계성장률 3.2→3.0%… `트럼피즘` 美 0.4%p 상승
- `범현대 3세` 정기선 수석부회장, HD현대 방향성 주도한다
- "AI전환과 글로벌경쟁 가속… 힘 합쳐 도약 이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