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조윤선·윤학배 유죄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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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일부 행위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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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김영석·안종범 ‘무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일부 행위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며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안 전 수석을 제외한 모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 전 장관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리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 대부분을 받아들였지만 2015년 1월 작성된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 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 작성 과정에 대해선 달리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원심은 해당 문건 작성 지시가 ‘직권 남용’인 것은 맞지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단했다. 요청을 받은 공무원이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을 보조하는 실무자에 불과해 ‘방해받을 만한 법적 의무’가 없었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에 이들 공무원의 직무집행 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직권을 남용해 이런 기준을 어기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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