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많은 마약류 압수물 어디로 가는 걸까 [법조 인앤아웃]

박진영 2023. 4. 2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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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국내 마약류 압수량은 176.9㎏. 두 달 만에 2017년 한 해 압수량(154.6㎏)을 훌쩍 넘어섰다.

27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검찰의 마약류 압수물은 전국 검찰청별 형사증거과에서 보관하다가, 법원 판결로 몰수가 확정되면 관할 시·도지사에게 인계한다.

다만 검찰이 마약류 압수물을 보관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으면 확정판결 전이라도 시·도지사에게 인계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몰수 마약류를 인계받으면 폐기 등 처분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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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압수량, 5년 새 5배가량 폭증
檢선 폐기 권한 없어 보관 골머리
법원서 몰수 확정 땐 지자체 인계
필요시 무장경찰관 파견해 호송

올해 1∼2월 국내 마약류 압수량은 176.9㎏. 두 달 만에 2017년 한 해 압수량(154.6㎏)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해는 804.5㎏으로, 5년 사이 5배 넘게 급증했다. 2021년엔 페루발 코카인 400.4㎏, 멕시코발 필로폰 404.23㎏이 한꺼번에 압수된 여파로 역대 최대치인 1295.7㎏을 기록했다.

이 많은 마약류 압수물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
경기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관계자들이 압수한 마약 등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검찰의 마약류 압수물은 전국 검찰청별 형사증거과에서 보관하다가, 법원 판결로 몰수가 확정되면 관할 시·도지사에게 인계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시에 인계하는 식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범죄 발생지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월 경남 김해 아파트 2곳을 압수수색해 압수한 대마는 김해시가 아닌 서울시에 인계하게 된다.

다만 검찰이 마약류 압수물을 보관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으면 확정판결 전이라도 시·도지사에게 인계할 수 있다.

이는 몰수 마약류 폐기 권한이 다름 아닌 시·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이다. 대검 관계자는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취급자인 지자체 소속 의료 종사자가 마약류를 폐기하게 돼 있다”며 “검찰수사관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시·도지사는 몰수 마약류를 인계받으면 폐기 등 처분을 해야 한다. 폐기할 땐 보관 책임자를 비롯한 2명 이상의 공무원 입회 아래 소각하거나 중화·산화·희석 등 방법으로 재생할 수 없도록, 소각장이나 산업폐기물처리장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는 장소에 폐기해야 한다. 모든 과정은 사진을 찍어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몰수 마약류는 마약류 취급 학술 연구자의 연구용, 공무상 시험용 등에 한해 분양할 수도 있다. 이 같은 내용은 마약류관리법 시행령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에 상세히 담겨 있다.

검찰이 몰수 마약류를 시·도지사에게 인계할 땐 관련 직원 외의 사람이 모르게 보안을 유지하고, 운송 중 사고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검찰은 필요시 무장 경찰관을 파견받아 호송하도록 하고, 직원 2명 이상이 인계 과정에 참여해 도난 또는 유실을 막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마약 범죄 증가세와 맞물려 검찰이 보관해야 하는 마약류 압수물이 급증하는 데 따른 애로 사항도 적지 않다. 대검 예규인 ‘마약류 압수물 처리지침’상 마약류 압수물은 금고 또는 견고한 이중 장치의 용기에 보관하되, 습기를 차단하고 변질 또는 감량을 방지하는 등 각 마약류 특성에 따라 담당 직원이 매일 이상 유무를 확인하게 돼 있다.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도 대부분 검찰로 넘어온다. 검찰은 경찰에서 마약류 사건을 송치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수물도 송치받는다.

대검 관계자는 “폐기 전까지 마약류를 보관할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종종 있다”며 “마약류 보관 금고를 추가할 예산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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