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도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건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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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 돼 안건 심의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7일) 본회의를 열고 재적 177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부의의 건을 가결했습니다.
앞서 국회 과방위 민주당 위원들은 지난달 21일 전체회의에서 여당 측이 불참한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 직회부 요구의 건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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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 돼 안건 심의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7일) 본회의를 열고 재적 177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부의의 건을 가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KBS·E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해 이사회 구성에 정치권, 특히 여권 입김을 축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부의 절차 등에 항의하며 투표 직전 퇴장해 야당 단독으로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앞서 국회 과방위 민주당 위원들은 지난달 21일 전체회의에서 여당 측이 불참한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 직회부 요구의 건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직회부 요구 뒤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야는 향후 법안 내용과 표결 시기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합의 불발 시 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있어 또 한 차례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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