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자금 전액 대출·취득세 면제…보증금 채권 매입 빠졌다
【 앵커멘트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내용이 오늘(27일) 공개됐습니다. 예고했던 대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경매자금도 낮은 금리로 전액 대출받을 수 있게 했는데, 피해자들 반응은 차갑습니다.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여섯 가지나 되고, 이들이 요구했던 보증금 채권 매입은 여전히 빠졌거든요.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전세사기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은행 등 경매 신청자 뿐 아니라 임차인도 경매 중단을 신청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명시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도 부여했는데, 경매자금을 전액 대출받을 수 있고 소득이 일정금액 아래면 연 2%대 저금리 대출도 가능합니다.
사는 집의 매입을 원하지 않으면 LH가 대신 사들여 시세의 절반 가격에 최대 20년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공급합니다.
정부는 또, '빌라왕' 사례처럼 체납 세금이 많아 경매 실행 시 건질 전세금이 없는 경우엔 주택별로 세금을 안분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모든 방안을 신속히 우리 피해자 개개인에게 다가가서 그 혜택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정부 대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만 해당하는데다 전세사기 의도를 인정받아야 하는 등 6가지나 되는 요건을 충족하기 까다롭다는 겁니다.
인천 '건축왕' 피해자와 야당이 요구했던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안상미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장 - "피해자를 거르는 지원책 같고요. 채권 매입도 100% 해달라고 처음부터 말도 안 했는데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고 하시니…."
국민의힘과 정부는 다음 달 초까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여야 의견차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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