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 아들, 경문협에 "배상금 대신 달라"‥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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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납북 피해자 가족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상대로 배상금을 대신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졌습니다.
앞서 최 씨는 6·25전쟁 당시 경찰관으로 일하다 북한군에 납북된 아버지의 생사가 불분명하다며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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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납북 피해자 가족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상대로 배상금을 대신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법 민사항소4부는 납북 피해자 아들 최 모 씨가 경문협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문협이 북한의 채권을 보유한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6·25전쟁 당시 경찰관으로 일하다 북한군에 납북된 아버지의 생사가 불분명하다며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이에 법원은 북한 출판물과 방송물 등 저작권을 위임받아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하고 있는 경문협에 추심 명령을 내렸는데, 경문협이 집행을 거부하자 최 씨는 추심금 2억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840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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