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짱 뜰래?”…경찰에 발차기한 13살 ‘촉법소년’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형사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이라고 하죠.
이걸 믿고 경찰에 욕설과 함께 발차기를 한 13살 소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소년의 가족은 경찰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기자]
수갑을 찬 채 서있는 앳된 얼굴의 소년.
영상을 찍는 사람을 쳐다보며 욕설을 내뱉습니다.
[현장음]
"찍어 ○○○아. (앉아있어). 야 너도 와봐. 너도 와봐! 어쩔 건데?"
경찰관이 진정시키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현장음]
"(앉아있어. 그만하고 앉아있어.) 풀어 달라고요. 꽉 묶었다고요."
맘대로 되지 않자 한술 더 뜹니다.
[현장음]
"이거 풀어주세요. 맞짱 한 번 까게. (대단하다 너). 맞짱 한 번 까자고요. 맞짱 한 번 깔래요?"
급기야 경찰관에게 발길질까지 하지만 경찰관은 그저 달래기만 합니다.
[현장음]
"○○○ 이리 와봐. (찼어.) 야 놔봐. 이리 와봐. ○○○ 와봐. 밀지 말고."
'대한민국 14세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에 급속도로 퍼진 영상.
지난 17일 충남 천안의 한 파출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소년은 택시요금을 내지 않아 파출소로 온 뒤 수갑을 풀어달라며 난동까지 부렸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 없이 보호 처분만 받고 풀려났습니다.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경찰청 예규엔 경찰관이 폭행당할 경우 주먹과 발, 경찰봉으로 대응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테이저건 사용도 허용됩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경찰 관계자]
"미성년자를 강압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피의자라도 우리가 인권을 무시하고 막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소년 가족 측은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영상이 유포됐다며 경찰에 항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함께 영상 유포 과정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래
영상편집 : 형새봄
강경모 기자 kkm@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