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경매자금 전액 대출

임은수 기자 2023. 4. 2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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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는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계속 거주를 희망 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자금·복지지원이 된다.

또 연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최대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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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책 발표…LH, 전세피해 주택 사들여 임대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사진=국토부 제공

정부가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되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또 주택을 낙찰받으면 4억원 한도 내에서 낙찰금 전액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등 금융·세제 혜택도 지원한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특별법 지원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집행권원 포함)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이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되며 국토교통부 내에 설치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는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계속 거주를 희망 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자금·복지지원이 된다.

정부는 또 저리로 낙찰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디딤돌대출에 전용상품을 만들어 연리 1.85-2.70%에 최대 4억원까지 대출해준다. 만기는 최장 30년이며 통상 1년인 거치 기간은 3년으로 연장한다.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려면 소득이 연 7000만원(부부합산)이하여야 한다.

소득 요건에서 벗어난다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금리를 0.4%포인트 우대받아 연 금리 3.65-3.95%에 최대 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민간 금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4억원 한도 내에서 LTV 100%를 적용해 경매 낙찰가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는 LTV 80%를 적용한다. DSR과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적용하지 않는다.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땐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고,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한다. 전용면적이 60㎡ 이하면 재산·자산요건 고려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이며, LH 매입임대는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난·재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도 적용해 생계비(월 62만원), 주거비(월 40만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1인 가구 기준 소득 월 156만원, 재산 3억1000만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다.

또 연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최대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한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이 많아 경·공매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전체 세금 체납액을 임대인 보유 주택별로 나눠 경매에 부치는 '조세채권 안분'도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특별법을 즉시 발의하고, 특별법 시행 1개월 안에 세부 내용을 정한 하위법령을 제정할 예정이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추가 법안 제·개정은 다음 달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전셋집 경·공매 때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대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로도 확대됐다. 여야는 전세 사기 대책 마련을 위해 이 법안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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