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野 주도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간호법 등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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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과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이 일제히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 도입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고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 등을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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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김건희' 쌍특검 패트, 간호법·의료법 등
여당은 '항의의 뜻' 퇴장 후 재입장 반복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과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이 일제히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 도입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고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 등을 가결시켰다.
이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안건은 총 투표수 183표 중 183표 찬성으로, 김 여사 특검 법안을 태우는 안건은 찬성 182명, 반대 1표로 각각 안건이 통과됐다. 야당 의원들은 50억 클럽 특검 법안이 전원 찬성으로 나오자 환호했지만 김 여사 특검 법안에서 이탈표가 나오자 침묵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법안 반대 토론 뒤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해 특검 법안 안건은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한 만큼, 170석의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정의당과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입법까지 최장 8개월(법사위 180일, 본회의 60일 이내 심사)이 걸린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은 총 투표수 181표 중 찬성 179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의료법 개정안도 총 투표수 177표 중 찬성 154표, 반대 1표, 기권 22표로 통과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 등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골자로 하지만 의사 등 다른 직역 단체의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총 177표 중 찬성 174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등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 의결한 바 있다.
이밖에 국회는 이달 말이 시한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두 특위는 기한이 6개월 연장돼 오는 10월 말까지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과 방송법 등 쟁점 법안 표결 때마다 항의의 뜻으로 전원 퇴장했다가 법안 처리가 끝나면 재입장하는 식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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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w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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