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간호법 찬성' 최연숙에 "특수성 있어…별도 조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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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 과정에서 찬성 토론에 나선 자당 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에 맞서 찬성 토론에 나선 최연숙 의원에 대해 "특수성이 있다"며 "당의 입장을 정하긴 했지만 개인적 입장이나 소신에 따라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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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신윤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 과정에서 찬성 토론에 나선 자당 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에 맞서 찬성 토론에 나선 최연숙 의원에 대해 "특수성이 있다"며 "당의 입장을 정하긴 했지만 개인적 입장이나 소신에 따라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 스스로가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로 행동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의 입장에서 별도의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자기 행동에 대해 정치인,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책임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간호법 등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법안 표결시 이석하는 등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간호사 출신인 최 의원은 찬성 토론에 참여 및 표결 찬성을, 김예지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구를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해외 순방 중이니까 귀국하면 상황을 보고할 것"이라며 "지난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할 때 밟은 프로세스가 있다. 참고해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차차 논의해 보겠다"며 "오늘 패스트트랙으로만 지정 돼 향후 어떻게 할지는 법사위원들과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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