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 담긴 '지방세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석지연 기자 2023. 4. 2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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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경·공매 때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대책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주택이 경매 등으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의 전세금이 먼저 변제된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로도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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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매시 지방세 떼기 전 보증금 변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대책법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셋집 경·공매 때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대책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281명 중 찬성 280명, 기권 1명으로 집계됐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주택이 경매 등으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의 전세금이 먼저 변제된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로도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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