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생활 침해 범죄 고삐 죈다

박계교 기자 2023. 4. 2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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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시민 생활을 침해하는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집중 단속을 통해 뿌리를 뽑는다.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시기별 중점 단속에 대한 사전 예고에도 시민 생활을 침해하는 범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라며 "대전시 특사경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단속과 범죄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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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 3-4월 식품·공중위생 등 42건 위반 적발
5·6월,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중점 단속 지속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일보DB

대전시가 시민 생활을 침해하는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집중 단속을 통해 뿌리를 뽑는다.

시 민생사법경찰에 따르면 올해 3-4월 부동산, 식품·공중위생, 환경분야 민생침해사범 단속에 나서 모두 42건을 적발, 사법당국에 고발과 함께 행정처분 조치 중이다. 부동산중개업 종사 결격사유자 12명을 비롯,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 및 식품 조리에 사용,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 시, 원산지 거짓 표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등이 단속에 걸렸다.

시는 시민 생활과 직접 연관된 범죄가 줄지 않고 있는 만큼 5-6월에도 원산지표시 위반, 쇠고기 한우 유전자 검사, 식품 유통·판매 업소 불법 영업 행위, 생활 주변 폐기물 관련 사업장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사1팀은 식품접객업소의 농(수)산물 원산지에 대해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 등을 점검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나선다. 원산지표시 위반 수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판매되고 있는 한우를 무작위 유상 수거, 국내산 여부 확인을 위한 쇠고기 유전자(DNA) 정밀검사를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계획이다.

수사2팀은 식품 유통·판매 업소의 무신고 식품 유통 판매행위, 기준·규격 위반 식품 판매행위, 미등록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유통행위 여부 등을 점검해 식품 유통·판매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불법 영업행위에 관해서는 검찰송치와 행정처분 의뢰를 병행한다.

수사3팀은 생활 주변 폐기물 관련 사업장의 폐기물 처리시설 신고 이행 여부, 무허가 및 미신고 사업장,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등을 엄격하게 살핀다.

대전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농산물 유통정보, 원산지표시에 대한 정보공유와 합동 단속으로 농수산물 부정 유통 근절에 노력하고 있다.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시기별 중점 단속에 대한 사전 예고에도 시민 생활을 침해하는 범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라며 "대전시 특사경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단속과 범죄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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