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신고대상 물품 없을 때 신고서 없이 입국

진나연 기자 2023. 4. 2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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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면세범위(800US$) 초과 물품, 1만US$ 초과 외화, 검역물품 등 신고대상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만 '세관 신고있음' 통로를 통해 입국,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 모바일 어플인 '여행자 세관신고'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면 전자적으로 자동 계산된 세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가 모바일로 발급되며, 곧바로 모바일 세금 납부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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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신고 물품 소지한 여행자에 한 해 신고서 작성·제출
7월부터는 관세청 어플 통해 과세 물품 세금납부도 가능

내달 1일부터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또 오는 7월부터는 모바일 어플을 통해 과세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세법 시행규칙'과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와 '세관 신고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2가지로 구분해 운영한다.

면세범위(800US$) 초과 물품, 1만US$ 초과 외화, 검역물품 등 신고대상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만 '세관 신고있음' 통로를 통해 입국,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7월부터는 과세대상 물품 신고와 세금 납부도 더욱 편리해진다.

관세청 모바일 어플인 '여행자 세관신고'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면 전자적으로 자동 계산된 세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가 모바일로 발급되며, 곧바로 모바일 세금 납부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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