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우회전 시 일시정지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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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이 27일 우회전 방법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홍보 캠페인을 했다.
이 캠페인은 경찰협력단체와 함께 출근시간대 운전자를 대상으로 시교육청 네거리에서 진행했다.
정용근 경찰청장은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 정지 및 우회전 신호등 신호를 잘 지켜주길 바란다"며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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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이 27일 우회전 방법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홍보 캠페인을 했다.
이 캠페인은 경찰협력단체와 함께 출근시간대 운전자를 대상으로 시교육청 네거리에서 진행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적색 신호 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하도록 하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경찰은 3개월간의 계도·홍보 기간이 끝났지만,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을 단속하고 홍보할 방침이다.
정용근 경찰청장은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 정지 및 우회전 신호등 신호를 잘 지켜주길 바란다"며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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