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올해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전년대비 4.05%↓

정인선 기자 2023. 4. 2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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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총 7만 4937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28일 결정·공시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올해 대전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4.05% 하락했다.

표준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해 공시한 가격으로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으로 적용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대전시 누리집, 자치구 세무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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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가 총 7만 4937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28일 결정·공시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올해 대전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4.05% 하락했다. 구별로는 △유성구 4.91% △서구 4.06% △대덕구 3.65% △중구 3.62% △동구 3.47% 순으로 떨어졌다.

시는 표준주택가격의 하락이 이번 개별주택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표준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해 공시한 가격으로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으로 적용된다.

가격수준 별로는 3억 원 이하 개별주택이 5만 7739호(77.1%)로 가장 많았고,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가 1만 3690호(18.3%), 6억 원 초과는 3508호(4.6%)로 나타났다.

공시된 구별 주택 수는 △서구 1만 9088호(25.47%) △동구 1만 7612호 (23.50%) △중구 1만 6242호(21.67%) △유성구 1만 1567호(15.44%) △대덕구 1만 428호(13.92%) 순으로 집계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3만 3535호 △주상복합건물 내 주택 2만 5840호 △다가구주택 1만 3092호 △다중주택 1669호 △기타 801호 순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대전시 누리집, 자치구 세무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28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대전시 누리집과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부서,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관할 자치구에서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 전문가 검증, 구청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자에게 개별 전달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되는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돼 주택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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