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광역·기초의회, 의정비 지급 조례 개정 여전히 '검토중'

김소연 기자 2023. 4. 2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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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권고했지만 대전 지방의회는 여전히 '검토'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지방의회의원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전국 광역·기초의회에 지방의원 징계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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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난해 12월 징계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 권고
대덕구의회 6월 개정…시·4개구의회 검토 수준 머물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자료 갈무리.

정부가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권고했지만 대전 지방의회는 여전히 '검토'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지방의회의원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전국 광역·기초의회에 지방의원 징계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권고했다. 이는 지방의원이 징계를 받아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의정비가 지급되는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권익위는 지방의원이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을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의정비 1/2을 감액하거나 징계의결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 의정비를 미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안 예시로 들었다. 현재까지 의정비 감액 등 지급 제한 개정에 나선 지방의회는 충북 괴산군의회와 대구시의회, 대구 서구의회, 경남 창원시의회 등이다. 충북도의회는 징계 의원에 대한 의정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해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이처럼 타 시·도는 조례 개정을 시작한 반면 대전 광역·기초의회는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대전시의회와 5개 자치구의회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정해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이마저도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로 한정 돼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구체적인 조례 개정 계획을 내놓은 곳은 대덕구의회가 유일하다. 대덕구의회는 오는 6월 열리는 정례회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덕구의회 관계자는 "권익위에서 지정한 제도 개선 권고일이 올해 말까지지만 대덕구는 발 빠르게 움직이려고 한다"며 "6월 정례회를 목표로 실무차원에서 조례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 내달 초쯤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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