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文 정부의 탈북단체 ‘대북 전단’ 법인 취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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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했던 게 대북전단이죠.
이걸 살포한 탈북자 단체는 문재인 정부 땐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당하는 대법원이 판단이 나왔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기자]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020년 인천 강화와 경기 파주 등에서 세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 등을 담은 대형 풍선 여러 개를 날려보냈습니다.
이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는 4.27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발끈하자,
[조선중앙TV / 2020년 6월 4일]
"반공화국 삐라를 살포하는 망동짓을 감행한 것과 관련하여 발표한 사태의 엄중성을 경고하는 담화를 실었습니다."
통일부는 곧바로 다음 달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시민단체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단체 측은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박상학 /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2020년 7월)]
"지난 15년 동안 대북 전단을 보내면서도 이렇게 안 했습니다. 이게 주권국가 맞습니까 대한민국이."
1·2심은 "접경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군사긴장을 고조한다"며 통일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공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속한다고 본 겁니다.
다만,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현행 남북관계 발전법은 여전히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통일부는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직권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영상편집 : 이태희
성혜란 기자 sain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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