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환원 위해 6천억 가치 소각"
이 회장은 지난 21일 국내 양극재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유럽 현지 생산 공장 구축에 나서고, 북미 시장 진출도 추진하는 등 공격적인 사업 확장 행보를 보여 왔다.
에코프로는 이날 내부회의를 열고 2021년 7월 1500억원 규모로 발행한 CB 가운데 600억원에 대해 직접 콜옵션을 행사해 자기사채로 취득 후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사가 2년 전 발행한 CB를 만기가 끝나기 전에 채권자로부터 돌려받아 소각함으로써 추후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차단해버린 것이다.
에코프로는 2021년 7월 에코프로비엠의 유상증자에 출자하기 위해 1500억원 규모 CB를 발행한 바 있다. 이때 발행금액의 40%에 해당하는 600억원에 대해 발행사 또는 발행사가 지정하는 제3자를 행사자로 하는 콜옵션을 부여했다. CB의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6만4300원이었으나 이후 주식배당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이 발생해 현시점 기준 6만1400원이다. 전환 청구기간은 2022년 7월 27일부터 2026년 6월 27일까지다.
한편 이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에코프로의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가기 전 차명 증권 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 이를 팔아 11억원 규모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 결과 지난해 5월 이 회장은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이 회장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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