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핀 경찰들, 공통점은 ‘이것’…술 마셔도 경찰서 들르는 이유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4. 2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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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경찰관’들 초과근무 활용
근무 중 밀회에 수당도 챙겨
초과근무 기록하려다 음주운전도
허위근무 기록 위해 경찰서 복귀
경찰청.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근 근무시간에 내연관계인 상대방과 부적절한 만남을 갖다가 적발되는 경찰관들의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 모두 초과근무시간을 활용해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 심지어 초과근무수당까지 받아챙겼다.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해 술을 마신 뒤에도 경찰서로 돌아와 초과근무 단말기에 안면 인식을 하는 사례도 있다.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한다.

초과근무 이용한 ‘비위 경찰’ 사례 잇따라
27일 매경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초과근무를 매개로 한 경찰관의 각종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법원은 관련 사건에서 모두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

매경닷컴이 최초 보도한 ‘동료 여경과 518회 밀회를 나눈 경찰관’ 사건이 대표적이다.

전북 지역의 한 경찰관은 기혼자이면서도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동료 여경과 518회에 걸쳐 불건전한 만남을 이어갔다. 이 가운데 해당 경찰관이 초과근무시간에 동료 여경의 주거지를 찾은 횟수만 237회에 달한다. 초과근무로 기록해놓고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면서 수당도 받아챙긴 것이다.

이 경찰관은 강등과 징계부과금 3배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으로 향했지만 패소했다. 현재 2심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경북 지역의 한 경찰관은 초과근무 도중 내연녀와 저녁식사를 하고 성관계를 한 뒤 경찰서로 돌아와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기록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그는 이같은 방식으로 17회에 걸쳐 초과근무수당 85만원을 챙겼다.

이 경찰관은 근무시간에 내연녀와 20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총 47회의 근무태만 행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 경찰관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해당 경찰관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최근 확정됐다.

회식 후에도 초과근무 위해 경찰서 ‘복귀’
초과근무수당을 받아내기 위한 일부 경찰관들의 몰지각한 행위가 끊이지 않는다. 초과근무를 허위로 기록하려다 음주운전을 감행한 경찰관도 있었다.

인천 지역의 한 경찰관은 동료들과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경찰서로 돌아가 초과근무 단말기에 안면을 인식했다. 이후 경찰서 안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했고 이 과정에서 당직 근무자가 손짓으로 제지했지만 무시했다.

해당 경찰관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했다.

경기 지역의 한 경찰관은 동료들과 2차까지 회식을 하면서 음주를 하고도 경찰서로 돌아와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안면 인식을 하고 허위 기록을 남겼다. 이 경찰관은 음주운전을 하다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사실 등이 적발돼 결국 해임됐다.

경찰서 행정공무원이 경찰관들과 짜고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기록해 부당이득을 취하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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