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핀 경찰들, 공통점은 ‘이것’…술 마셔도 경찰서 들르는 이유
근무 중 밀회에 수당도 챙겨
초과근무 기록하려다 음주운전도
허위근무 기록 위해 경찰서 복귀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해 술을 마신 뒤에도 경찰서로 돌아와 초과근무 단말기에 안면 인식을 하는 사례도 있다.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한다.
매경닷컴이 최초 보도한 ‘동료 여경과 518회 밀회를 나눈 경찰관’ 사건이 대표적이다.
전북 지역의 한 경찰관은 기혼자이면서도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동료 여경과 518회에 걸쳐 불건전한 만남을 이어갔다. 이 가운데 해당 경찰관이 초과근무시간에 동료 여경의 주거지를 찾은 횟수만 237회에 달한다. 초과근무로 기록해놓고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면서 수당도 받아챙긴 것이다.
이 경찰관은 강등과 징계부과금 3배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으로 향했지만 패소했다. 현재 2심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경북 지역의 한 경찰관은 초과근무 도중 내연녀와 저녁식사를 하고 성관계를 한 뒤 경찰서로 돌아와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기록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그는 이같은 방식으로 17회에 걸쳐 초과근무수당 85만원을 챙겼다.
이 경찰관은 근무시간에 내연녀와 20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총 47회의 근무태만 행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 경찰관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해당 경찰관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최근 확정됐다.
인천 지역의 한 경찰관은 동료들과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경찰서로 돌아가 초과근무 단말기에 안면을 인식했다. 이후 경찰서 안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했고 이 과정에서 당직 근무자가 손짓으로 제지했지만 무시했다.
해당 경찰관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했다.
경기 지역의 한 경찰관은 동료들과 2차까지 회식을 하면서 음주를 하고도 경찰서로 돌아와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안면 인식을 하고 허위 기록을 남겼다. 이 경찰관은 음주운전을 하다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사실 등이 적발돼 결국 해임됐다.
경찰서 행정공무원이 경찰관들과 짜고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기록해 부당이득을 취하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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