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동 스토킹 살인' 전주환 2심서도 사형 구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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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전씨는 피해자의 신고로 기소된 별도 스토킹 범죄 재판에서 중형이 예상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선고 하루전 범행했다.
전씨의 스토킹 혐의 재판은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2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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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고법 형사 12-2부(진현민 김형배 김길량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이같은 형벌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씨는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가법상 보복살인 등)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피해자의 신고로 기소된 별도 스토킹 범죄 재판에서 중형이 예상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선고 하루전 범행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 2월 7칠 전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전씨의 스토킹 혐의 재판은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2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6월 13일을 선고 기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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