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간호법 통과, 역사적 사건…대통령 신중한 판단 해달라"

송승현 2023. 4. 2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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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사협회(간협)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간호법이 통과된 데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간협은 27일 간호법 통과와 관련한 성명을 내고 "간호법안은 17대 및 20대, 21대 국회에서 3번째로 발의된 법안"이라며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8년 만에 이루어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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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위키에 간호법 약속"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한간호사협회(간협)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간호법이 통과된 데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통과를 지켜본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손을 흔들며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간협은 27일 간호법 통과와 관련한 성명을 내고 “간호법안은 17대 및 20대, 21대 국회에서 3번째로 발의된 법안”이라며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8년 만에 이루어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일부 의료기득권 세력들이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한다는 주장은 불필요한 기우일 뿐 사실이 아니다”며 “오히려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률이자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게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간협은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는 것과 관련해서도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다.

간협은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위키를 통해 약속하셨던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뿐 아니라 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 관련한 일부 갈등 세력의 주장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간호사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초고령사회 도래 및 만설질환으로의 질병구조 변화에 대처할 것”이라며 “아울러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모든 국민께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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