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인 상장 대가로 뒷돈 주고받은 혐의 2명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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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코인 상장 대가로 수억 원대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전 직원과 상장 알선업자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황 씨는 이 과정에서 김 씨에게 가상화폐를 코인원에 상장해달라고 청탁하며 대가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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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코인 상장 대가로 수억 원대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전 직원과 상장 알선업자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코인원 상장 비리와 관련해 전 상장팀장인 김 모 씨와 알선업자 황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부터 2년 5개월 동안 코인원에 가상화폐를 상장해주는 대가로 10억 4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코인을 받고, 현금화해 서울 한남동 빌라를 사들이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황 씨는 이 과정에서 김 씨에게 가상화폐를 코인원에 상장해달라고 청탁하며 대가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코인원 전 이사 전 모씨와 고 모 씨의 공범으로, 전 씨와 고 씨의 첫 재판은 다음달 25일 열립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840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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