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인 상장 대가로 뒷돈 주고받은 혐의 2명 추가 기소

김지인 2023. 4. 27. 19: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코인 상장 대가로 수억 원대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전 직원과 상장 알선업자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황 씨는 이 과정에서 김 씨에게 가상화폐를 코인원에 상장해달라고 청탁하며 대가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제공: 연합뉴스]

검찰이 코인 상장 대가로 수억 원대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전 직원과 상장 알선업자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코인원 상장 비리와 관련해 전 상장팀장인 김 모 씨와 알선업자 황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부터 2년 5개월 동안 코인원에 가상화폐를 상장해주는 대가로 10억 4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코인을 받고, 현금화해 서울 한남동 빌라를 사들이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황 씨는 이 과정에서 김 씨에게 가상화폐를 코인원에 상장해달라고 청탁하며 대가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코인원 전 이사 전 모씨와 고 모 씨의 공범으로, 전 씨와 고 씨의 첫 재판은 다음달 25일 열립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8402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