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디바이오센서 1000억원대 추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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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 기업 에스디바이오센서는 27일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1021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것을 이유로 세금을 감면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중부지방국세청의 결정과 이견이 존재한다"며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이의가 있을 경우 법령에 따른 불복 청구나 이의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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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 기업 에스디바이오센서는 27일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1021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공시일인 이날 기준 자기자본의 3.4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납부 기한은 올해 6월30일까지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2013년 충북 청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 감면을 받아왔다. 국세청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것을 이유로 세금을 감면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중부지방국세청의 결정과 이견이 존재한다”며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이의가 있을 경우 법령에 따른 불복 청구나 이의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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