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하기] 달라진 동물보호법…‘요점만 딱’
[KBS 대전]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더하기' 김현수입니다.
한 행사장 모습입니다.
유모차를 끌고 있는 사람들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아기가 타고 있나 봤더니, 귀여운 강아지가 타고 있습니다.
이곳, 반려동물 행사장이었는데요.
'딩펫족', 결혼은 했지만 아이를 키우지 않는 '딩크족'과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이 합쳐진 합성어로, 아이를 낳지 않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부부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꾸준히 증가해, 이제는 국민 3명 중 1명은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반려동물을 이용한 범죄나 비윤리적 행위도 많아졌는데요.
'강아지 공장'이라는 말이 사회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었죠.
허가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대량 번식시켜 판매하고,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먹이 공급이나 건강 관리도 이뤄지지 않습니다.
동물을 한 생명이 아닌,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하는 이런 행태에 많은 분이 분노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어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표됐고요.
오늘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송남금/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어제 :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이 허가제로 전환되고요.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벌금만 부과되었지만, 무허가 영업 같은 경우 징역 2년까지 도입이 되었습니다."]
기존 업자들도 교배, 출산, 분양 등의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영업정지에 그쳤던 처벌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벌금까지 강화됐습니다.
또, 반려견을 판매할 때 구매자 명의의 동물등록을 필수로 해야 하고요.
달마다 판매 동물 종류와 마릿수, 거래일 등 거래 내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반려견을 기르는 보호자들의 의무도 강화됐는데요.
반려견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이동장치로 반려견을 이동시킬 때는 잠금장치를 해야 합니다.
목줄을 꼭 잡거나 반려견을 직접 안아야 하는 장소는, 기숙사와 다중생활시설, 오피스텔 같은 준주택까지 확대됐고요.
맹견 출입 금지 지역도 노인·장애인 복지시설과 어린이 놀이 시설까지 확장했습니다.
위반할 경우 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학대 동물에 대한 제도도 개선됐는데요.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게는 관련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지고요.
보호자에게 학대받은 동물은 보호자로부터 격리되는 기간이 기존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보호자가 이 동물을 다시 반환받게 된다면 학대 재발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의 한계도 있습니다.
공장식 번식을 하는 업장에서 늙고 생산 능력이 떨어진 개를 전문 처리 업자나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늙거나 병든 동물을 유기할 목적으로 거래할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처벌이 마련되긴 했지만,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송남금/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어제 : "아예 공장식 출산을 근절하려고 하면 영업장 자체를 상당히... 모견 등록제라든지 여러 가지 추가 제도가 도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음 달에 영업자 관리 방안 같은 거 다시 발표할 텐데 그때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고요."]
동물권행동 카라는 이번 법 개정을 두고 "사각지대 축소와 개선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라면서도 "학대가 적발되어 처벌되어도 다시 동물을 들여 사육할 수 있는 문제적 현실에 대한 개선 요구가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요.
반려동물이 가족의 일원이 된 사회, 그 최소한의 환경에 우리 법이 안전한 울타리가 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더하기'였습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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