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애 걱정 안 해요?"…킥보드로 돌진한 여중생 母 황당 갑질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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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골목길에서 헬멧도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던 여중생과 부딪힌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운전자 A씨가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지난 25일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에 포함됐던 영상으로, 사고 당시 A씨는 시속 15㎞로 좁은 주택가 골목길을 서행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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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골목길에서 헬멧도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던 여중생과 부딪힌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운전자 A씨가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지난 25일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에 포함됐던 영상으로, 사고 당시 A씨는 시속 15㎞로 좁은 주택가 골목길을 서행 중이었다.
그때 직진 중이던 A씨 차량 앞에 우측 골목에서 전동킥보드를 탄 여중생 B양(15)이 갑자기 튀어나와 A씨 차량을 들이받고 넘어졌다. 당시 B양은 헬멧을 쓰지 않았고 무면허였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아이를) 발견하자마자 브레이크를 밟았고 보험접수는 한 상태"라며 "보험사 측에서는 경찰 접수는 보통 차 과실로 판정하기 때문에 제 차 수리는 제가(보험), 아이 병원비는 그쪽에서 하기로 하는 게 어떠냐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B양은 외관상 크게 다친 부분이 없었고, 학원에 가야 한다고 하면서도 먼저 차 수리비를 걱정했다.
이후 A씨와 연락이 닿은 B양의 어머니는 A씨에게 "아이 걱정은 안 하고 수리비 얘기부터 꺼냈다"고 화를 냈다. A씨는 "여학생이 먼저 수리비 얘기를 꺼냈는데 억울하다"며 "여학생의 어머니는 제가 수리비를 언급한 게 괘씸하다며 변호사 상담을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A씨는 "대인 접수는 안 했다. 보험사에서는 경찰 신고보다는 합의를 보는 쪽으로 가라고 조언하더라. 그래서 되도록 제 보험으로 해결하고 학생 측에는 자부담금 30만원만 받으려고 한다.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경찰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저딴 건 대인 접수해 주면 안 된다" "절대 배려하지 마시고 법대로 하라. 부모가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차 수리해 줘야 하는 게 정상 아니냐" "요즘 부모들 갑질이 장난 아니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법상 킥보드를 무면허 또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1인 초과 탑승은 4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이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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