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 2심서도 사형 구형…1심 징역 40년

이세현 기자 2023. 4. 27. 19: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이른바 '신당역 살인사건' 피고인 전주환(32)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김길량 진현민 김형배)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지난해 9월 서울 중구 남대문경철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공동취재)2022.9.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신당역 살인사건' 피고인 전주환(32)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김길량 진현민 김형배)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전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씨(28)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1시간10분 동안 화장실 앞에서 머무르다 A씨가 순찰을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자 뒤따라가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형사사법 절차와 사회 시스템을 믿는 국민에게 공포와 분노를 느끼게 했다"며 "전씨에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1심은 지난 2월 전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반사회적 범행"이라며 "사건의 중대성, 잔혹성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중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높은 재범 위험성과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스토킹 범죄, 보복 범죄를 엄벌하라는 국민적 요구, 검찰의 적극적 항소를 바라는 유족들의 호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형벌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며 항소했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