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구루병 치료제 5월부터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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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부터 소아 구루병 환자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고가의 치료제는 소아 희귀질환자와 가족에게 큰 부담이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구루병 환자 치료제 한국쿄와기린의 크리스비타주사액(부로수맙)에 건보가 적용된다.
건보가 적용되면 본인부담금 10%와 본인부담 상한제에 따른 상한액까지만 환자가 부담하면 돼서 투약비용이 최대 1014만원 수준까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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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부담 연 2억→1000만원대
5월1일부터 소아 구루병 환자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연간 2억원 이상의 치료제 투약 비용이 최대 1000만원대까지 줄어들게 된다.
고가의 치료제는 소아 희귀질환자와 가족에게 큰 부담이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구루병 환자 치료제 한국쿄와기린의 크리스비타주사액(부로수맙)에 건보가 적용된다. 크리스비타주사액을 비급여로 투약하면 1인당 연간 약 2억원이 든다. 건보가 적용되면 본인부담금 10%와 본인부담 상한제에 따른 상한액까지만 환자가 부담하면 돼서 투약비용이 최대 1014만원 수준까지 줄어든다.
건보 적용 대상은 기존 치료제(활성형 비타민D 등)를 6개월 이상 투여했는데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은 만 1∼12세 이하 소아다. 성장판이 열려 있을 경우 18세 미만까지 건보가 적용된다. 이번 치료제는 급여적정성 평가·약제협상 기간이 단축되는 신속등재 제도 대상이 올해부터 확대되고 처음 적용된 사례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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