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간호법과 의료법···야당 단독으로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발 속에 대장동 50억 클럽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쌍특검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간호사 등의 자격·업무 등을 독자적으로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 의사면허 취소 기준을 모든 범죄의 금고 이상 실형으로 확대한 의료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간호법 제정안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야 대치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및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패스스트랙 지정 동의안을 무기명 투표로 가결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중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 183명이 투표에 참여해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찬성 183명, 김 여사 특검법안은 찬성 182명(반대 1명)으로 요건을 충족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2012년 국회법 개정으로 이 제도가 도입된 후 4번째 사례다. 2019년 4월 선거제 개혁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후 4년 만이다. 두 특검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80일→본회의 60일’을 거쳐 늦어도 240일이 지난 올해 12월 말엔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의원 181명 중 179명이 찬성(기권 2명)했고,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77명 중 154명이 찬성(반대 1명, 기권 22명)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 상 간호사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근무환경·처우를 개선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를 ‘모든 범죄의 금고형 이상’으로 규정했다.
KBS·MBC·SBS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정당뿐 아니라 언론단체 등에도 부여하는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3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회폭주 규탄’ ‘돈봉투 방탄’이라 적힌 손팻말을 자리에 부착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 안건 투표 전 집단 퇴장했다가 투표가 끝나면 다시 회의장에 들어오는 방식으로 항의했다. 김기현 대표는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연 규탄대회에서 “민생은 내팽개치고 민주당의 위기 모면만을 위한 입법 폭주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의사·간호조무사 등 직역 간 이해관계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처리를 강행했다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거부권 행사 건의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쌍특검법안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서도 “이름만 50억 클럽 특검법이지, 실제는 ‘이재명 대표 수사 방해법’”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재의요구를 지금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전세사기 대책 일환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안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면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임차인 전세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이다. 감정평가법 개정안은 감정평가사의 부동산 관련 범죄 가담 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비상장 벤처기업·스타트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뿐 아니라 민주당 일부 의원들까지 반대·기권한 끝에 통과했다. 특정 지역 다중운집으로 재난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기지국 접속 정보를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서 처리됐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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