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위장탈당은 與 프레임…원죄는 국힘에 있어”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2023. 4. 2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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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복당이 결정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27일 "(본인의) 탈당의 책임은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라며 "정치 행위를 자꾸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정략적인 목표에 맞춰서 '위장탈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합의한 것을 파기하지 않으면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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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복당이 결정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27일 “(본인의) 탈당의 책임은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라며 “정치 행위를 자꾸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정략적인 목표에 맞춰서 ‘위장탈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운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프레임을 씌우는 이 같은 행위는 반(反)정치적 부정행위”라며 “원죄는 국민의힘에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합의한 것을 파기하지 않으면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법사위에서 보임된 것은 인사청문회 위원에 참여하려던 한 분이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해 선임된 것”이라며 “안조위에 가려고 법사위에 간 것이 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4월 20일 (민주당) 탈당을 했고, 22일에 (검수완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며 “그 합의를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파기한 것이 국민의힘이다. 정치적 합의를 부정하고 배신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적 합의의 파기라는 배신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행위로 민주당이 관철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미 탈당을 했었지만, 합의가 그대로 이행됐으면 안조위를 갈 일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이것을 위장탈당이라고 뜬금없는 정치적 공세를 하며 뒤집어 씌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국민의힘이) 헌재 판결문에도 없는 사실을 갖고 와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계속 논란이 돼서 탈당 후에도 인터뷰를 안 했는데, 이제부터 정확하게 진실과 진상을 하나씩 밝혀가고 필요하면 기록으로도 남길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게 (탈당을) 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할 수 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꼼수탈당’ 논란을 빚었다. 지난해 4월 20일 탈당한 민 의원은 무소속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보임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이를 두고 일부 여권에서는 ‘꼼수탈당’, ‘위장탈당’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아울러 헌재는 지난달 23일 ‘검수완박’ 입법 과정은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지었다. 다만 법안 통과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프레임을 씌우는 이 같은 행위는 반(反)정치적 부정행위”라며 “원죄는 국민의힘에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합의한 것을 파기하지 않으면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법사위에서 보임된 것은 인사청문회 위원에 참여하려던 한 분이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해 선임된 것”이라며 “안조위에 가려고 법사위에 간 것이 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4월 20일 (민주당) 탈당을 했고, 22일에 (검수완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며 “그 합의를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파기한 것이 국민의힘이다. 정치적 합의를 부정하고 배신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적 합의의 파기라는 배신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행위로 민주당이 관철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미 탈당을 했었지만, 합의가 그대로 이행됐으면 안조위를 갈 일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이것을 위장탈당이라고 뜬금없는 정치적 공세를 하며 뒤집어 씌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국민의힘이) 헌재 판결문에도 없는 사실을 갖고 와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계속 논란이 돼서 탈당 후에도 인터뷰를 안 했는데, 이제부터 정확하게 진실과 진상을 하나씩 밝혀가고 필요하면 기록으로도 남길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게 (탈당을) 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할 수 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꼼수탈당’ 논란을 빚었다. 지난해 4월 20일 탈당한 민 의원은 무소속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보임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이를 두고 일부 여권에서는 ‘꼼수탈당’, ‘위장탈당’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아울러 헌재는 지난달 23일 ‘검수완박’ 입법 과정은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지었다. 다만 법안 통과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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