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2심서도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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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 김형배 김길량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전주환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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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검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 김형배 김길량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전주환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그는 피해자의 신고로 기소된 별도 스토킹 범죄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앙심을 품고 선고 하루 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범행 후의 태도, 높은 재범 위험성 및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스토킹 범죄, 보복 범죄를 엄벌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검찰의 적극적인 항소를 바라는 유족들의 호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전주환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형벌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전주환 측도 항소했다.
전씨는 스토킹 혐의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후 2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6월13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다.
하지나 (hjin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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