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에 의료계 무기한 단식…의료대란 현실화하나(종합)

송승현 2023. 4. 2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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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였던 간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통과됐다.

대한간호사협회(간협)에서는 숙원사항으로 환호성이 터져 나왔으나, 의사와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 표결 전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터라 '의료대란' 현실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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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등 내용 담은 간호법 본회의 통과
간호사 "간호법 통과 환영"vs의료연대 "총파업 예고"
복지부, 의료현장 우려 표명…"현장점검 나설 것"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강대강' 대치 장기화 전망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뜨거운 감자’였던 간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통과됐다. 대한간호사협회(간협)에서는 숙원사항으로 환호성이 터져 나왔으나, 의사와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 표결 전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터라 ‘의료대란’ 현실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있어 행사 전까지 ‘강대강’ 대치는 이어질 전망이다.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재석의원 181인 중 찬성 179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가결처리했다.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 처우개선 및 재원확보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법이 통과되자 간협은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다. 간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간호법 통과는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8년 만에 이루어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 관련한 일부 갈등 세력의 주장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포함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해 무기한 단식 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간호협회는 정부와 여당의 중재안을 중재안을 일고의 고려도 않은 채 원안을 고집했다”며 “이를 강행하려는 이유가 다름이 아닌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이자, 직역 이기주의임을 명백하게 증명했다”고 날을 세웠다.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간협은 간호법 내 ‘지역사회’ 문구를 두고 갈등의 골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측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단독 의료행위 또는 개원을 통해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간호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돼 있다. 이 중 ‘지역사회’ 문구가 단독 의료행위와 개원을 부추긴다 주장한다. 반면, 간협은 단독 의료행위와 개원은 불가능하기에 의료법에 따라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그동안 간호법이 통과되면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4개 정책에 반대하며 지난 2020년 8월 대대적 파업을 일으켰던 ‘전국의사총파업’ 이후 3년여 만에 또다시 파업 카드를 꺼내드는 모양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이 심각했던 당시의 특수한 보건환경으로 의료대란 파급력이 높았던 당시와 비교하면 이번에는 간호법 등은 단순 직역갈등으로 비춰지고 있단 점에서 파업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의료 직역 간 강대강 대치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간호법 통과로 의료대란 우려가 나오자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의료대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단 입장을 내놨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보건의료계가 간호법안 찬반으로 이분도 크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간호법안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조정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간호법안이 의결되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과 반발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다”며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이날 재적 재석 177인 중 찬성 154인, 반대 1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됐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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