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간호법 국회통과 환영…18년만 역사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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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간협)는 27일 오랜 숙원인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무려 17개월 동안 혹독한 추위와 더위에도, 매주 수요일마다 수백 명에서 수만 명의 간호사와 시민이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해 국회 앞에서 간절히 바라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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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간호협회 27일 간호법 국회 통과 성명 발표
"대통령 거부권 행사 현명한 판단 해주길"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대한간호협회(간협)는 27일 오랜 숙원인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무려 17개월 동안 혹독한 추위와 더위에도, 매주 수요일마다 수백 명에서 수만 명의 간호사와 시민이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해 국회 앞에서 간절히 바라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간호법안은 17대와 20대, 21대 국회에서 3번째로 발의된 법안으로, 2005년 첫 입법이 시도된 후 무려 18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 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2005년 김선미 의원이 '간호사법'을, 박찬숙 의원이 '간호법'을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김세연 의원이 '간호법'을, 김상희 의원이 '간호조산법'을 각각 발의했다. 하지만 그동안 다른 법안에 밀려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어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률이자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적정배치, 숙련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법제화했기 때문에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주장들의 사실관계를 살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공약위키를 통해 약속했던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뿐 아니라 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 이의서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려면 일반 법안 통과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 출석·출석 의원 과반 찬성'보다 까다로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내야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 하도록 하는 법안)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들은 "간호사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으로의 질병구조 변화에 대처하고,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모든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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