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명 목숨 앗은 '낚싯배 교각 충돌'…"국가 1억 배상"
【 앵커멘트 】 3년 전 충남 태안에서 낚싯배가 다리 밑을 지나다가 교각에 부딪혀 3명이 숨진 사건 기억하시는지요. 당시에는 선장의 부주의인 줄로만 알았는데 최근 법원이 국가도 억대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종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해경 함정이 낚싯배 한 척을 구조해 끌고 갑니다.
항구에 도착하자 구조된 낚싯배 승객들이 내립니다.
- "환자분, 환자분이시죠." - "네."
지난 2020년 10월 31일 새벽, 충남 태안군 원산안면대교 교각을 한 낚싯배가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3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해경은 선장의 부주의로 봤고, 선장은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 인터뷰(☎) : 당시 해경 관계자 - "(사고 당시가) 어두운 시각이거든요. 항해 전방 시야 확보를 하고 안전한 운항을 해야 했는데…."
그런데 이 사고에 국가 책임도 있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앞서 숨진 한 승객의 유족들에게 1심에 이어 지난 20일 2심 법원(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3부)까지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어두운 새벽이었던 당시 교각의 위치를 알려주는 표시등이 꺼져 있었기 때문에 낚싯배가 충돌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이재성 / 변호사 -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이 문제가 된 교각에 등을 설치 및 점등하여 어선의 충돌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와 사고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 스탠딩 : 우종환 / 기자 [woo.jonghwan@mbn.co.kr] - "다만 2억 원을 배상하라고 한 1심과 달리 2심 법원은 선장의 책임이 좀 더 크다고 보고 국가가 배상해야 할 금액을 1억 2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그래픽 :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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