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에 2심서도 사형 구형
최유나 2023. 4. 27. 19:36
'살인·스토킹 혐의' 1심서 각 징역 40년·9년 선고
항소심 선고 공판, 오는 6월 13일 진행
항소심 선고 공판, 오는 6월 13일 진행
검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전주환(32)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김길량·진현민·김형진) 심리로 열린 전주환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등)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가법상 보복살인 등)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올해 2월 7일 진행된 '살인 혐의' 1심에서 재판부는 전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스토킹 혐의' 재판 1심에서는 전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으며 2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됐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6월 13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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