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에 2심서도 사형 구형

최유나 2023. 4. 2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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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스토킹 혐의' 1심서 각 징역 40년·9년 선고
항소심 선고 공판, 오는 6월 13일 진행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살인 피의자 전주환. /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전주환(32)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김길량·진현민·김형진) 심리로 열린 전주환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등)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가법상 보복살인 등)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올해 2월 7일 진행된 '살인 혐의' 1심에서 재판부는 전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스토킹 혐의' 재판 1심에서는 전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으며 2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됐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6월 13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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