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에 간호사협 "환영" 의협 "무기한 단식투쟁"

박소희 so2@mbc.co.kr 2023. 4. 2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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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범죄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개정안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자 대한간호사협회는 즉각 환영의 뜻을 표하며 국민의 보편적 건강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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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의료인의 범죄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개정안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자 대한간호사협회는 즉각 환영의 뜻을 표하며 국민의 보편적 건강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호법과 의료법 법안 통과를 반대해 온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측은 "국회가 법안 강행처리의 과오를 인정하고, 원점으로 되돌릴 방안을 강구하라"면서 오늘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의 무기한 투쟁을 시작으로 단체장들의 릴레이 단식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계가 간호법안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안타깝다면서,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은 의료인들이 형사법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일정 기간 면허를 정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840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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