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野 직회부’ 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
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에 부친 결과, 3개 법안 모두 총 17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4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라 명명한 이들 법안은 KBS·E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함으로써 이사회 구성에 있어 정치권, 특히 여권 입김을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 5명, 시청자위원회 4명, 지역방송을 포함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6명, 방송기자연합회 등 직능단체별 2인씩 6명 등 이사회 규모를 방송 3사 공히 각각 총 21명으로 늘리고 다양한 집단의 이사 추천권을 보장했다는 게 야권의 설명이다.
공영방송 사장은 성별과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꾸린 100명의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3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심사 중인 방송3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은 문제’라며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국회법에 따르면 직회부 요구가 있고 난 뒤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를 하게 돼 있다.
여야는 향후 법안 내용, 표결 시기 등을 두고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을 압박해 5월 임시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대 야당이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악법이라는 인식이 강한 만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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