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 방송3법, 與 퇴장 속 野 주도 본회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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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법 개정안)이 27일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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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치권, 방송서 손 떼 법"…"정치권력 공영방송 장악방지법" 주장
(서울=뉴스1) 한상희 정재민 강수련 노선웅 기자 =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법 개정안)이 27일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현재 11명(KBS)과 9명(MBC)인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씩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시민단체·직능단체 등으로 다양한 집단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로, 부의된 법안을 상정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현행법이 공영방송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안은) 방송민주화, 방송의 자유를 위한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치권, 방송에서 손 떼 법'"이라고 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과방위 여당 간사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옛말에 사심불구(뱀의 마음에 부처의 입)라는 말이 있다. 속으로는 간악한 마음을 품으면서도 입으로는 착한 말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라며 "오늘 반민주적인 절차로 방송법을 강행하려는 민주당의 겉과 속이 다른 수박 같은 모습을 잘 표현하는 말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방송을 흔히들 사회적 공기라고 하는데 개정안은 공영방송이 사회적 흉기가 될 수 있는 악법"이라며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을 그렇게 염원했다면 지난 문재인 정권 5년간 왜 개정을 안 한 것인가. 정권이 뒤바뀌자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방송법을 독단적으로 강행한다는 것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있다"고 했다.
이에 과방위 소속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공영방송을 관영방송, 정권의 방송으로 만들었던 분들이 이제 와서 저런 말을 한다는게 참 어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까지 공영방송 이사회를 정치적 야합에 의해 악습을 되풀이해야 하나. 지금 본회의에 부의할 법안들은 한마디로 정치 권력의 공영방송 장악을 방지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위원장 발언 도중 본회의장을 퇴장해 '거대야당 입법폭거 규탄대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의석에선 "또 나가" "뭐하는거야"라는 고성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각 상임위에서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 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
앞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은 지난달 21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발 속에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직회부 절차가 무효라며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다만 본회의 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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