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22년 만에 한화 품으로…조건부 결합 승인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20년 넘게 이어온 대우조선해양의 새 주인 찾기가 마무리 될 전망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방위산업 등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한화 계열사 5곳은 지난해 12월,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절반 가량을 취득하기로 하고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심사의 쟁점은 군함 부품 분야에서 높은 지배력을 가진 한화가 조선사를 인수할 경우, 방위 사업에 입찰하는 다른 조선사들이 차별을 받을 수 있느냐 여부였습니다.
공정위는 넉 달 넘게 이어진 심사를 통해, 두 기업이 결합할 경우 함정 부품에 대한 정보와 가격이 차별적으로 제공돼 공정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입찰 과정에서 얻은 경쟁 사업자의 영업비밀이 두 회사 사이에 공유될 우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공정위는 두 기업의 결합을 승인하되,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를 없애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한화 측은 앞으로 3년 동안 함정 부품의 견적 가격을 경쟁 업체와 차별하거나 기술 정보 제공 요청을 거절해서는 안됩니다.
또 경쟁사업자의 영업 비밀을 계열회사에 주는것도 금지됩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 :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수요독점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입찰 과정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방위산업 분야의 기업 결합에서 조건부 승인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대우조선해양은 22년 만에 새주인을 찾게돼 이르면 다음달 새로운 사명으로 출범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 김현태 영상편집 이재연
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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