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野 단독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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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3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3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단독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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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표결 불참···"민주당 방송 만드는 법"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3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민의힘의 반대 속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의결이 이뤄졌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표결은 법안을 반대해온 국민의힘이 퇴장하며 불참한 가운데 무기명으로 진행됐다. 3개 법안 모두 총 17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4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라 명명한 이들 법안은 KBS·E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함으로써 이사회 구성에 있어 정치권의 영향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3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을 압박해 5월 임시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본회의 표결 전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과방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은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어 정치적 종속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한마디로 ‘정치권이 방송에서 손떼 법’”이라고 주장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3법은 공영방송이 사회적 흉기가 될 수 있는 악법으로, 영구히 민주당 방송, 민노총 방송을 만드는 법”이라며 “민주당이 그렇게 염원했다면 지난 문재인 정권 5년간 왜 개정 안 한 건가”라고 비판했다.
박예나 기자 yen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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