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직역간 갈등 부른 간호법 통과…두번째 거부권 나올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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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충돌은 물론 의료계 직역간 갈등을 불러온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또 한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타협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끝내 강행처리한다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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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내부서도 이탈표 발생…총선 앞두고 정치적 부담 전망도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여야 충돌은 물론 의료계 직역간 갈등을 불러온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또 한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재석 181표, 찬성 179표, 기권 2표다. 국민의힘은 표결 불참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의석수를 앞세운 야당의 독주를 막을 수 없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타협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끝내 강행처리한다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취임 이후 두 번째로 기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5월 당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한 이후 약 7년만이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도 막을 방법은 없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국회는 그 법률안을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한다.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한다고 가정할 경우 200명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국민의힘 의석수 115석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간호사협회가 간호법 통과를 강하게 주장해 온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을 여당과 의사협회 등 반발에도 밀어붙인 것은 이런 정치적 부담까지 계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으로서는 간호법이 양곡관리법보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양곡관리법의 경우 농민 단체 및 농민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간호법은 직역간 갈등 구도가 뚜렷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간호사협회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여기에 여당 내부에서도 간호법을 두고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미 간호사 출신의 최연숙 의원은 이날 찬반 토론에서 찬성 토론을 했다.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린 김예지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특히 수도권 선거에 악재가 될 가능성도 있다.수도권에는 간호사들이 상대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현재 간호법에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경우 대부분 개업 의사들로 간호사협회보다 결집력 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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