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퇴장 속 최연숙 의원이 간호법 찬성 토론한 이유

박소현 2023. 4. 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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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표결을 앞두고 여당 의원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홀로 표결 찬성토론에 참여했다.

최 의원은 "저는 38년간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로 일한 경험 바탕으로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들께 질높은 간호 서비스 제공해 국민 건강 이바지 위해 간호법을 대표발의했다"며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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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예지 의원 '찬성표'
野 의사 출신 신헌영 의원·이원욱 의원 '기권표'
간호사 출신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찬성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 관련해 찬반토론이 진행되자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자리에 앉아 있다. 찬반토론이 시작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표결을 앞두고 여당 의원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홀로 표결 찬성토론에 참여했다.

최 의원은 "저는 38년간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로 일한 경험 바탕으로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들께 질높은 간호 서비스 제공해 국민 건강 이바지 위해 간호법을 대표발의했다"며 운을 뗐다.

특히 최 의원은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만의 입장을 대변하고 간호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면서 "간호법은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법이자 숙련된 간호 인력을 확보하는 국가 책무를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간호사협회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 제정안 처리를 반대하는 이유를 조목 조목 반박했다.

그는 "첫째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해 의사 의료행위 침해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현 의료법 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해서만 개설되고 간호법에는 개설 조항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사가 의사만 하는 수술, 처방 행위를 하면 여전히 의료법에 의해 처벌받는다"고 덧붙였다.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다른 직역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최 의원은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간호법상 간호사 업무는 현재 의료법과 동일하기에 다른 직역 침해한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간호법이 아니라 의사수 부족이 국민 건강에 큰 재앙이 될 것"이라면서 "아산병원에서 근무 중 간호사가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10시간 동안 수술 못 했고 대구에서 10대 학생은 의료기관 찾아 헤매다 심정지로 삶을 마감했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울먹였다. 그는 "의사수 부족으로 현장에서는 의사 업무가 간호사에게 전가되고 간호 업무가 간병인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방사선 업무는 의사 진도 하에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런데 일부 기관들이 인건비 절약을 위해 의사가 간호사나 조무사에게 업무하도록 지시해 업무침해 발생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총선 당시 여야가 간호법 제정안을 약속한 점도 재차 상기시켰다. 그는 "지난해 국회 복건복지위원회에서 제시한 간호법 제정을 묻는 여론조사 보면 국민 70% 이상, 70대 이상 노인에선 84.5%가 간호법을 찬성했다"면서 "복지위에서는 여야가 함께한 가운데 4차례 강도 높은 회의를 했고 지난 2022년 4월 9일 7시간 만에 여야가 합의했다"고 여야 합의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간호법은 초고령 사회에 노인과 장애인 등 약자를 위한 것이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생 법안"이라면서 "부디 간호법을 원안대로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최 의원의 찬성 토론이 끝난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를 쏟아냈고 간호법은 재적인원 181명 중 찬성 179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최 의원과 함께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과 이원욱 의원이 찬성 당론에도 기권표를 던졌다.

이날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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