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명 성관계 불법촬영'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징역형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 수십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기업 회장의 아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씨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하고 성씨에게 촬영하도록 신호를 주는 방식으로 여성 37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성 수십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기업 회장의 아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이 고려돼 2심에서 감형됐다. 범행에 가담한 성모씨와 장모씨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권씨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하고 성씨에게 촬영하도록 신호를 주는 방식으로 여성 37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경기 안산시 소재 대형 골프리조트업체와 기독교계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졌다.
성씨는 여성 3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장씨는 촬영 도구를 구입하고 설치했을 뿐 아니라 실제 여성과 성관계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 측은 수사기관이 소유자인 권씨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해 유죄 인정을 위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절차 위반을 주장하나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할 공익이 크다고 봐야 한다"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영상 파일과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 등은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하드디스크에 저장돼 있고 피고인들은 언론에 범행이 알려지자 해외로 도피하려다 체포되기도 했다"며 "권씨가 압수된 외장하드 등 전자정보 선별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수사기관이 참여권을 고지했더라도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권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에서 수사받고 있다. 권씨는 향정신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럽 마약'으로도 불리는 케타민은 정신을 잃게 하거나 환각 증상을 유발해 성폭행 범죄에 사용되기도 한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소주한잔 저작권 팔아 만든 '임창정 걸그룹' 비상…향후 행보는 - 머니투데이
- '134만 유튜버' 성시경, 수익 공개…"협찬 안넣어서 그 정도" - 머니투데이
- 김용준, '전 여친' 황정음과 연애 언급?…"많이 다투고 헤어져" - 머니투데이
- '괴사성 췌장염' 송필근, 충격 근황 "이대로 죽나…30㎏ 빠져" - 머니투데이
- '7억 사기 피해' 문영미, 영정사진 찍었다…"마지막까지 준비" - 머니투데이
- 빽가, 연예인 전 여친 저격…"골초에 가식적, 정말 끝이 없다" - 머니투데이
- "지금까지 후회"…윤하, 16년 전 '신인' 아이유에 한 한마디 - 머니투데이
- "경차는 소형 자리에"…주차칸 넘은 수입차, 황당한 지적질 - 머니투데이
- '양육권 소송' 율희, '업소 폭로' 최민환 흔적 지웠다…영상 삭제 - 머니투데이
- [TheTax]"뒤늦게 소득세 200만원 감면" 중소기업 근무자 '환호'…이유는?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