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아유 CCTV 확인하세요”…‘우회전 일시정지’ 혼돈의 단속 현장
3개월간의 전방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계도기간이 끝났습니다.
경찰은 오늘(27일) 서울 곳곳에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을 단속에 나섰습니다.
흰색 정지선 앞에 멈춰 있던 승용차를 앞지른 오토바이 운전자 A 씨는 단속에 걸리자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A 씨는 “앞차가 왜 서 있는지도 몰랐다.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도 없어서 가도 되는 줄 알았다”고 위반 상황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어 “계도 기간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직접 단속 현장을 경험한 적은 처음”이라며 “(우회전 일시멈춤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단속에 걸리니) 너무 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운전자 B 씨는 적신호 시 우회전 금지를 이행하지 않아 신호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B 씨는 "우회전 일시정지를 신경 쓰다가 적신호 시 우회전 금지 표지판을 못 봤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표지판은 기본이 되는 것"이라며 "전방 차등이 빨간색이고 횡단보도에 보행자 불이 켜졌으면 우선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교차로 직진 방향 신호가 빨간불이면 모든 운전자는 우회전을 하기 전 만나는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야 합니다.
만약 차량 직진 방향 신호가 녹색인 경우, 서행해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각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벌점도 15점이 부과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신호가 적신호면 3초 이상 정지해 보행자 안전이 완전히 확보된 뒤 출발해야 한다"며 "특히 우회전 보조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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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철 기자 (id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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