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입국때 ‘휴대품 신고서’ 안 내도 된다

이윤우 2023. 4. 2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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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로 여행 갔다가 귀국할 때 공항에서 세관에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신고하고 세금 낼 물건이 없는데도 무조건 적어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죠.

다음 달부터는 이 번거로움이 사라집니다.

이윤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입국하는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작성해 제출하는 휴대품 신고서.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여행자의 입국과 납세 편의를 위해 다음 달부터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입국장의 여행자 이용통로를 세관 신고가 없는 경우와 세관 신고가 있는 경우로 구분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세관 신고 없음' 통로로 입국하면 됩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이나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 등 신고대상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작성한 뒤, '세관 신고 있음' 통로로 입국해 모바일이나 종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는 7월부터는 모바일 앱을 통한 세관 신고와 세금 납부도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모바일이나 종이로 과세물품 신고서를 제출한 뒤, 세관 검사대에 들러 종이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는 방식이었는데, 관세청 앱을 통해 고지서를 발급받고, 납부까지 하도록 바뀝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4,300만 명에 이르는 여행자의 신고서 작성 불편이 해소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영상편집:김지영

이윤우 기자 (y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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