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도 처리'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與, 불참하며 거부권 건의

정경수 2023. 4. 2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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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간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간호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집단퇴장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간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대한간호협회와의 협상을 지속적으로 했지만, 간호협회는 간호법 개정안 원안 통과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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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및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현수막을 들고 간호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간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간호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집단퇴장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간호사 출신인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끝까지 남아 찬성 의사를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간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간호법 개정안은 재적인원 181명 중 찬성 179표, 반대 0표, 기권 2표가 나오며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예지 의원과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퇴장하며, 야당의 단독처리가 이어졌다. 민주당에서는 이원욱 의원과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대한간호협회와의 협상을 지속적으로 했지만, 간호협회는 간호법 개정안 원안 통과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인 민주당과의 협상을 이날 오전 막판까지 벌였지만, 이내 실패했다.

이번 간호법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국민이 높은 수준의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1977년 간호법 제정 노력이 시작된 후, 약 46년만에 통과됐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예정이다. 여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과 의료법에도 재의요구권을 거부할 예정이기에, 여야 대치 정국은 더 번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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