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농가 2050년까지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율 80% 채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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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나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사업자의 바이오가스 생산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27일 바이오가스의 장기 생산 목표율과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 범위 등을 정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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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나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사업자의 바이오가스 생산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이 같은 폐기물을 퇴비나 사료 가공에 이용했는데 오히려 환경오염을 유발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생산을 늘려 순환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27일 바이오가스의 장기 생산 목표율과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 범위 등을 정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된 바이오가스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기 위해서다. 입법예고 기간은 28일부터 오는 6월 9일까지다.
시행령(안)은 하수처리장이나 음식물 처리를 하는 지자체 등 공공 의무생산자가 2025년까지 유기성 폐자원 기준 바이오가스 최대 생산 가능량의 50%를 생산하도록 목표율을 정했다. 2050년에는 생산 목표율이 80%로 늘어난다. 민간 의무생산자는 2026년 10%를 시작으로 2050년에는 80%의 목표율이 부여된다.
민간 의무생산자는 돼지 사육두수 2만 마리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또는 배출량 연간 1,000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이다. 의무생산자가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부문의 생산목표제 시행일인 2025년 1월 1일 이전까지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시스템에서는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바이오가스 생산량과 거래량 등 주요 정보가 통합 관리된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하위법령 제정으로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것”이라며 “제도 안착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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