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투자 유치에 '안전핀'···남용 방지책 마련 적극 협조" [복수의결권 국회 통과]

박진용 기자 2023. 4. 27. 19: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벤처 업계의 숙원인 복수의결권이 법제화되자 벤처 업계 수장들은 시리즈 B 이상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벤처 업계 고위 관계자는 "가령 수십억 원 규모의 투자에도 복수의결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창업자와 초기 투자그룹이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복수의결권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기업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통제장치는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업자가 외부 자본 조달과정서
'적대적 M&A'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 경영활동 지속 가능해져
27일 국회에서 혁신벤처협의회와 의원들이 벤처기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벤처 업계의 숙원인 복수의결권이 법제화되자 벤처 업계 수장들은 시리즈 B 이상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복수의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시행령이 마련되도록 협조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윤건수 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은 27일 서울경제신문 기자와 만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의지가 있는 창업가들에게 기회의 장이 열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 회장은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다 보니 창업자 지분이 지나치게 낮아져 상장 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창업자와 초기에 투자한 벤처캐피털(VC)들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후속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윤미옥 여성벤처협회장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통과가 혹한기에 접어든 벤처투자 시장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회장은 “이미 상장을 했거나,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인들은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가 가능해졌다고 반기는 분위기”라며 “기업 경영은 각종 투자사 등의 의견이 많으면 오히려 조직이 산으로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창업 당시 계획했던 대로 뚝심 있게 경영을 펼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리즈 A 이하의 투자를 유치하거나 매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지분 희석 우려가 크지 않지만 시리즈 B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기업에는 안전핀이 마련됐다는 의견이다.

업계에서는 복수의결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시행령 마련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벤처 업계 고위 관계자는 “가령 수십억 원 규모의 투자에도 복수의결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창업자와 초기 투자그룹이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복수의결권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기업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통제장치는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창업자들의 기대와 다르게 벤처캐피털들이 투자에 호의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줄이기 위해 시행령에 창업자와 투자사 측의 의견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 회장은 “창업자들이 투자 유치에 적극 뛰어들어도, 큰 규모의 투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벤처캐피털 등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생각에 오히려 몸을 사리는 역효과도 나올 수 있다”면서 “시행령을 마련하는 단계에서 창업자와 투자사 측 입장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벤처 업계는 본회의 당일에도 기자회견을 여는 등 최종 문턱을 넘기까지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벤처기업협회와 한국여성벤처협회 등으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가 외부 자본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지분 비율 희석으로 인한 경영권 위협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을 지속하는 데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3만 5000개 벤처기업과 83만 명 종사자의 염원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한무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경만·김병욱 의원도 함께해 본회의 통과를 주문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