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경쟁 위해 설비 제도 개선해야"…단말 유통구조도 검토

김나인 2023. 4. 2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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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경쟁 촉진을 위한 통신설비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자,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필요시 다른 통신사업자나 시설관리기관의 설비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통신설비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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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경쟁 촉진을 위한 통신설비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자,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과기정통부는 27일 통신설비 관련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치로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필요시 다른 통신사업자나 시설관리기관의 설비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통신설비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마련했다.

우선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 와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로밍)의 국내 현황과 해외 사례에 대해 발제했다.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는 특정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설비를 독점하지 않도록 사업자 간 필수설비 제공·이용의 절차·대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은 통신사가 자사 통신망 음영이나 미구축 지역에서 타사 통신망을 이용해 자신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통신사가 필수설비를 다른 통신사나 시설관리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을 경우 그 외 지역에서는 설비 구축 투자가 이뤄지게 돼 설비기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통신사는 의무제공 대상 설비가 전주, 관로 등 전통적 통신설비 외에도 다양하게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제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설비기반 경쟁이 이뤄지기 위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통신사는 공동이용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방식, 세부 요건이 다양해 추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 및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제도는 통신망의 효율적 구축뿐만 아니라 통신사업자 간 경쟁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이라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사업자와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조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향후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는 단말 유통구조 와 소비자의 단말 선택권 확대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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